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음식점) 신고기준 변경에 따른 가입관리 추가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140(2021.4.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1.1.1.시행)으로 휴게·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허용 됨에 따라 옥외공간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토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변경) 신고시 옥내·외 영업장의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으로 관리하고 신고가 완료된날부터 30일이내에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음식점) 가입대상 > ◆ 음식점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영업하는 바닥면적 100제곱 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 ◆ 영업하는 바닥면적 합계 산정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따라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외부장소(테라스, 옥상 등) 포함. 붙 임: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부서)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4/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대시민공개
22702708
20210415060508
본청
시설안전과-5491
D000004234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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