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음식점) 신고기준 변경에 따른 가입관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음식점) 신고기준 변경에 따른 가입관리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185(2021.01.18.)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3(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시설) 및「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의 1항 13호(영업의 신고)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휴게·일반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공간을 영업장 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토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이에 따라 음식점 영업변경 신고시 옥내·외 영업장의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이내 변경 신고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4. 아울러 안내미흡 등으로 보험가입이 지연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등록 및 홍보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관련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성태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1/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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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음식점) 신고기준 변경에 따른 가입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19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태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1749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