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4205 결재일자 2021.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박미성 유영봉 04/14 최윤종 협 조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예산담당관 김재진 원터근린공원 구립도서관 신축관련 시유지와 구유지(노원) 간 토지교환 계획 2021.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원터근린공원 구립도서관 신축관련 시유지와 구유지(노원) 간 토지교환 계획 원터근린공원 내 구립도서관 신축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 간 토지교환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교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노원구 푸른도시과-6793(2021.4.2.) □ 교환대상 토지현황 ※ [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측량성과도 구 분 구 유 지(취득재산) 시 유 지(처분재산) 위 치 지적면적(지목) 교환면적 공시지가 (기준일: 2020.1.1.) 교환가격 (교환면적×공시지가) 소 유 자 토지이용계획 이용현황 □ 토지교환 사유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원터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신축 개요 》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비고 ※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 따라 건축면적으로 산정함 □ 추진경위 ○ ’19.06.25. : ○ ’19.11.29. : ○ ’20.02.~12. : ○ ’20.04.02.~04.21.: ○ ’20.06.~08.: ○ ’20.08.20. : ○ ’20.12.08. : - ○ ’20.12.15. : - ○ ’21.01.14. : ○ ’21.01.27. : - ○ ’21.02.~03. : - ○ ’21.03.12. : ○ ’21.04.02. : □ 검토결과 ○ 교환의 법적 근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교환 가능 _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교환의 필요성 - - ○ 재산가액 산정 - ○ 교환절차 이행 - - ○ 기타 행정사항 - ? - ? ? 건축면적 : (건폐율 산정기준) 건축물의 외벽(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 면적 가산)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산정기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 □ 향후계획
22702453
20210415060508
본청
공원조성과-4205
D0000042349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