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2055 결재일자 2021.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조아현 박미성 02/22 유영봉 원터근린공원 구립도서관 신축관련 시유지-구유지(노원) 토지교환 요청 검토보고 2021.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원터근린공원 구립도서관 신축관련 시유지-구유지(노원) 토지교환 요청 검토보고 원터근린공원 내 구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원터근린공원 토지교환 검토 요청 및 대상지 자료 송부 - 노원구 푸른도시과-1739(2021.1.27.)·2392(2021.2.5.)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 도시공원 시유지 내 구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토지교환 협의기준(안) - 공원조성과-11399(2020.9.9.)호 □ 추진경위 □ 토지교환 요청 ○ 교환사유: 원터근린공원(시유지) 내 영구시설물(도서관) 축조 《 원터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신축 개요 》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비고 건축면적 기준(바닥면적 기준) ※ 건폐율은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 따라 건축면적으로 산정함 ○ 교환요청 대상 세부내역 구 분 시유지 처분재산(안) 구유지 취득재산(안) 위 치 지적면적(지목) 교환면적 공시지가 (기준일: 2020.1.1.) 교환가격 (교환면적×공시지가) 소 유 자 토지이용계획 이용현황 위 치 도 현황사진 □ 검토결과 · □ 향후계획 . 끝.
22305050
20210927222047
본청
공원조성과-2055
D000004196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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