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소재한 다음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도시가스사업법」제4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2021.4.1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자 상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비고 나. 조회내용 1)「도시가스사업법」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 경과여부 2)「도시가스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행정정보공동이용 자체조회). 끝.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문서접수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주무관 박동식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4/13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22699652
20210927165806
본청
녹색에너지과-9195
D000004234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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