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주)케이엔***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19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4/13 이문주 협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등록요건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개요 ○ 검토근거 : ,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4.06.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 ’21.04.07. : 석유 유통검사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위반 통보사항 : 등록요건(저장시설) 부적합 ○ ?? 검토의견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 ⇒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으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3조제4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 -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자 일반·용제대리점 주유소·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욕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3호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안내 (’21. 4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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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유통검사 결과 알림[(주)케이엔케미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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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요건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점검표(케이엔케미칼)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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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증(용제5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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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주)케이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192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34208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