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제출 안내(우편)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제출 안내(우편)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건축물은 급수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급수관 상태검사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붙임2 참조) 방법으로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관 상태검사 시행안내(붙임1 참조) 1) 관련근거: 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4 2) 검사시기: 최초 일반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실시하며, 2회 이후의 일반검사는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 마다 실시 3) 검사방법: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다만,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9년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붙임2 수도법시행규칙 [별표7]의 비고 참조) 4) 수질검사 의뢰기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붙임3 참조) 5)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필요 6) 미실시시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7) 기타: 급수관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는 별개의 법적사항으로 검사항목 및 검사대상이 다르고, 2년 마다 실시하는 급수관에 대한 수질검사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필히 확인하시어 기한내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우리사업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법 개정에 따른 급수관 수질검사 확대시행 안내 1부. 2. 수도법 시행규칙[별표7]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송정호 급수관리팀장 양재덕 급수운영과장 04/13 한희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606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성내동 541-4)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53 /전송 02-3146-5189 / song07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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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 제출 안내(우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6061 생산일자 2021-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호 (02-3146-5153) 관리번호 D00000423376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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