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건물 관리자(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도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2년 주기로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올해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3.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참고하여 검사하시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우리 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시기 1)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 한 경우도 포함)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나. 검사방법 1) 검사기관: 환경부 지정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붙임 참조) 2) 검사항목: 7개 항목(수소이온농도, 탁도, 색도, 철, 구리, 아연, 납) 3) 채수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 ※ 건물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 다.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 제6호) 붙임 1.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검사) 안내문 1부. 2. 옥내급수관 상태검사(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목록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조광재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03/17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564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892 /전송 02-3146-4939 / chokj0623@seoul.go.kr / 부분공개(6)
22499366
20210927193331
본청
시설관리과-4564
D000004214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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