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대주택 하자소송 판결금 세외수입 조치 1. 용마산하늘채아파트 관리사무소 용하관 제21-04호(2021.03.17.)와 관련입니다. 2. 용마산하늘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7. 3. 10.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9. 26.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에 대한 판결금 지급안내에 따라 이를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주택 현황 : 나. 판결금액 : - 감액내용 : 법원 감가상각분 20%, 변호사 보수 14% + 부가세 - 동호수별 내역 : 붙임 판결금 세입조서 참조 다. 세외수입 징수 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라. 소송현황 - 사건명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 1심 : ‘19.09.04. 원고일부승 - 2심 : ‘20.09.10. 원고일부승, ‘20.09.26. 확정 붙임 1. 하자소송 판결금 지급 안내(용마산하늘채아파트 관리사무소) 2. 법원 사건조회 1부. 3. 판결금 세입조서 1부. 끝. 주무관 강상훈 공공주택사업팀장 길성호 공공주택과장 전결 04/1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7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6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22697512
20210927165806
본청
공공주택과-4791
D00000423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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