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임대주택 하자소송 판결금 세외수입 조치 1.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 청계한신관 제18-19호(2018.6.15.) 관련입니다. 2.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4. 8. 5. 한신공영주식회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2. 5.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우리시 소유 임대주택 20호에 대한 판결금 지급안내에 따라 이를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임대주택 현황 : 59형 20호 나. 판결금액 : 총 7.948.960원 중 5,379,856원 - 감액내용 : 법원 감가상각분 20%, 변호사 보수 14% + 부가세 - 동호수별 내역 : 붙임 판결금 세입조서 참조 다. 세외수입 징수 방법 :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라. 소송현황 - 사건명 : 하자보수 보증금 등 - 1심 : ‘16.8.18. 원고일부승 - 2심 : ‘17.8.18. 원고일부승, ‘17.9.12. 확정 붙임 1. 하자소송 판결금 지급 안내(청계한신휴플러스 관리사무소) 2. 법원 사건조회 1부. 3. 판결금 세입조서 1부. 끝. 주무관 김홍군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전결 07/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임대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6)
15649180
20210925051239
본청
임대주택과-8753
D0000034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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