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012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代오혁준 장화영 구아미 04/12 백호 협 조 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 2021. 4. 9 Seoul Water (요 금 제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 누수감면 신청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처리의 편리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누수감면 수용가 조사결과 안내 및 제도개선 요청(안전조사과-2480, ‘21.3.9) - 본부장요청사항(‘21.2.8 차담회) ○ 누수감면제도 개선 방안 T/F팀 구성?운영 추진(요금제도과-3326,‘21.3.26) Ⅱ 관련 규정 《 상수도요금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3항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다만,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 [별표 3] 누수량 산정 정상사용량 판단 누수량 경감 및 요금계산 검침량-정상사용량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누수된 양의 1/2은 경감하고 나머지 1/2에 대해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후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 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수여부를 확인하여 누수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 ○ 하수도요금 : 누수량의 100% 감면(「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정량에서 제외 ○ 물이용부담금 : 누수량의 50%감면(「한강수계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Ⅲ 감면내용 ○ 감면대상 : 옥내수수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수도요금 - 양변기 고장에 따른 옥내누수 사용량은 제외됨 - 2020년 1월 1일자 시행 수도조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양변기고장에 따른 옥내누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하수도요금은 감면대상임) - 옥내누수 중 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량 경감 대상을 변기 누수를 제외한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 감면신청 기한 :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Ⅳ 업무처리 개선 계획 ○ 누수감면 문서처리(요금경정) 시 개선사항 - 개선내용 : 사무전결규정, 증빙서류 보관방법 구분 현 행 개 선 요금경정 시 (누수감면) 전결규정 증빙서류 보관방법 - 개선이유 ? ? ○ 현장조사 시 강조사항 - - - Ⅴ 행정사항 ○ 아리수인포시스템과 고객지원시스템 개선(5.10까지) : 전산정보과 - - ○ 누수감액 요금경정에 대한 사무처리 전결규정 정비 : 사업소 행정지원과 - Ⅵ 향후계획 ○ - - - ○ 아리수토탈서비스 개선(누수진단 후 누수감면처리)을 위한 업무 협의(민원분석과)후 지침 마련 : 2021. 4월 이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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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감면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012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233426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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