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307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결 재 봉지은 04/06 신정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4.6(화) 14:30~15:30 교 관 안전관리과장 교육대상 안전관리과 전직원[총원13명/ 참석13명] 교육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직원 특별교육 실시 교 육 내 용 1.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조사담당관-5845, 2021.4.6.)과 관련하여 직원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 추진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안전관리과 직원 ○ 교육내용 - 단위기관 및 행동강령책임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 조항 삭제(안 제4조) - 사적 이해관계 신고시기 구체화(안 제8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23조)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5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안 제26조의2)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안 제27조)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강화(안 별표삭제) 붙임 1) 직원 특별 교육 실시 결과 1부. 2) 특별 교육 자료 1부. 끝.
22654401
20210927190257
본청
안전관리과-3077
D00000422903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