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납부 독촉 안내(아현동 87-)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하신 것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시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5항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독촉고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액 및 납부장소 : 고지서(별도 송부) 참조 나. 납부기한 : 2021. 4. 30.까지 다. 산 출 식 : 변상금 부과액 ? 연체요율 ? 연체기간 (※ 세부 내역은 붙임 산출조서 참조) 3. 아울러 점유하고 계신 시유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02-3146-35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별도 송부) 5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내역서 1부 3.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 조서 1부 4. 대부계약 신청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은숙 행정관리팀장 代박지수 행정지원과장 04/12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8145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홍제동) / 전화 02-3146-3513 /전송 02-3146-357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6)
22688483
20210927182031
본청
행정지원과-8145
D00000423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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