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3항(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위반(신고지연) 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 거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위반, ※ 착공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미이행 제78조(과태료) 제1항제1호의2, 동법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2021. 04.30. 붙 임 : 신고지연 업체 현황 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058 ( ) 접수 ( ) 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지연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058 생산일자 2021-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42325232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