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화물운송사업자(최 등)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 행정처분 통보(2021-04) 1. 서울시 정책에 협조해주신 귀 사업자께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업자(또는 양도자)께서는 화물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의심거래로 적발되어 관련자료(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등) 확인 결과,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기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동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행정처분통지서 등을 발부합니다. 3.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6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동봉해드리는 고지서에 적시된 납부일자까지 납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등 조치될 수 있으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납부고지서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4/1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5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 heon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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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031
본청
택시물류과-14560
D000004232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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