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동작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제출(노량진)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448(2020.04.29.)호「2020년 소방용수분야 운영 연간업무 기본계획 보고(알림)」 나. 노량진119안전센터-358(2021.01.27)호「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연명부 변경 보고(노량진)」 2. 위와 관련, 노량진 센터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소방용수시설로부터 5미터이내 주정차)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1. 4. 9.(금) 15시 11분경 나. 장 소 : 다. 대 상 : / 라. 내 용 : 소방용수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소화전 전체 덮은 상태) 마.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바. 단속요원 : 붙임 1.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통보서(노량진) 1부. 2.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대장 1부. 3. 주차 전의 소화전 사진. 끝. 노량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원건희 1팀장 이익행 119안전센터장 04/09 김홍범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1374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1 /전송 8135119 / / 부분공개(6)
22683317
20211012233745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1374
D000004231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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