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 압류동산 일제정리 및 개선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746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2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임채선 안승만 04/09 이병욱 협 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1팀장 代박종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기존 압류동산 일제정리 및 개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38세금징수과 기존 압류동산 일제정리 및 개선 계획 기존 압류동산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압류물품 공매 처분, 봉인지 훼손자 고발 및 환가가치 없는 물품은 압류해제 등 일제정리하여 효율적인 동산 압류 및 관리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동산 압류 현황 (단위 : 명,건) 구 분 합 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이전 합 계 136(783) 3(32) 24(90) 16(85) 21(163) 72(413) 체납자 보관압류 125(719) 2(5) 23(80) 14(73) 19(158) 67(403) 자체 보관압류 11(64) 1(27) 1(10) 2(12) 2(5) 5(10) ?? 실태 및 문제점 ? 동산 압류 후 장기간 방치로 미정리 압류동산 과다 - 보관 압류물품 상태 등 확인 및 환가처분 미이행으로 장기간 방치 - 체납자 주택 보관 압류물품 보관증, 사진 등 관리 미흡(고발시 증거자료 부족) - 동산압류시 사진 미확보 및 공소제기기간 경과로 일부 고발 불가 ? 체납자 보관 중인 압류물품 대부분이 가전제품 등으로 공매처분 애로 - 가전제품 등 운반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증 수령 - 현재 체납자 보관 동산이 719건(125명)으로 가전제품이 대부분을 차지 - 가전제품 등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공매처분시에도 실익이 없음 ? 압류동산 보관시설 및 우리시 자체 직접 공매 시스템 부재 ? 체납자가 보관 중인 압류동산을 이동할 경우 별도의 신고규정 등 부재 Ⅱ 추진경과 및 일제정리 계획 ?? ㈜케이옥션과 업무협약 체결 .................................. ’21. 3. 23. ? 그동안 동산 공매를 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존, 비효율적 운영 ? 예술품 등 매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섭외 협약 ?? 체납자 보관 압류동산 회수 및 감정평가 의뢰.............. ’21. 4. 14. ? (담당 조사관) 체납자로부터 제출받은 압류 보관증을 지참하여 현장방문 후 증빙사진을 SNS를 통하여 ㈜케이옥션 전문가로부터 사전 공매 가능성 검토 ? 공매 가능 물품은 공매대행 업체의 운반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여 ㈜케이옥션의 수장고(보관장소)에 입고 조치 후 감정평가 진행 ?? 38세금징수과 및 체납자 보관 동산 공매 의뢰......... ’21. 4. 16. ? (동산 공매 총괄) 공매 가능 물품 최종 선정 및 정보공개정책과 공고 번호 요청 ? 우리시 및 ㈜케이옥션 홈페이지 게시 ? 체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매 진행사항 사실 통보 ? ?? 봉인 훼손자 고발 조치 .................................. ’21. 4. 20. ? (담당 조사관) 압류 동산 전부를 전수조사 진행 및 봉인훼손 여부 조사 ? 봉인 훼손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고발 조치(미이행시 사유기재) ?? 환가가치 없는 압류동산 압류해제 ..................... ’21. 4. 23. ? 조사결과 환가가치 없는 가전제품 등 압류동산 압류해제(내부결재) ? 장기간 방치에 따른 민원예방 및 신뢰세정 구현 Ⅲ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 예술품 및 고가 동산(음향장비 등) : 압류 즉시 공매 처분 ? 예술품 등 압류시 현장에서 SNS를 통해 ㈜케이옥션과 사진 등을 실시간 전송 ? 진위여부 및 압류실익 판단으로 신속한 공매 진행 ??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동산 압류 지양 ?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에 체납자 가택 수색 실시 ? 가전제품(고가제외) 외 압류 동산 없는 경우 압류 지양 및 수색조서 교부 ? 연식, 제조사, 규격 등 고려 가치 평가 및 부부 공동재산임을 감안 실익 여부 판단 ※ 압류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진촬영 보관 ??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추진 ? (세무종합시스템 개선 운영) 체납자로부터 제출받은 보관증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압류 대장에 입력 및 관리, 봉인 훼손자 고발시 증거자료로 활용 ? 체납자가 이사 등으로 압류 동산의 이동이 필요할 때 압류권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의무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 건의 ▶ 동산 압류 보관자가 이사 등으로 압류물품을 이동시 신고 조항 신설 지방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③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압류 동산을 보관명령을 받은 자는 이사 등으로 이동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이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 관계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일정 : ’21. 4월 Ⅳ 행 정 사 항 ?? 세무종합시스템 개선사항 협조(세무과 세무정보화팀) ?? 조사관별 전수조사 실시 및 처리결과 보고 ................. ’21. 4. 23. 붙임: 1. 동산압류 대장 1부. 2. 압류동산 현장조사 보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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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압류동산 일제정리 및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746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42322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