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대상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다. 본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 『진로양보 단속 계획 알림』 2. 건의 환자 이송중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단속에 따른 적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가. 적발일시 : 나. 위반장소 :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면 이화교부근 도로상 다. 적발대상 : 라. 위반내용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사이렌 사용 및 출동중 방송을 통한 과태료 부과 내용 고지함. 붙임 1. 출동지령서 1부. 2. 적발보고서 및 단속 대장 1부. 3. 관련 영상(전자문서 용량제한으로 이메일 제출) 1부. 끝. 전농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한균 진압1팀장 이재곤 119안전센터장 04/09 김만영 협조자 시행 전농119안전센터-1416 ( ) 접수 ( ) 우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3 / 전화 /전송 02-2246-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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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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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119안전센터-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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