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에 대한 CCTV 자료 협조 요청 1. 항상 소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와 관련, 관내 재난현장 출동 중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이 발생하여, 위반차량의 번호 식별을 위한 CCTV 자료를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연번 일시 장소 차량정보 요청내용 비고 1 2021. 2. 12.(금) 23:04 연신내역에서 구산역 방향 도로(은평연세병원 인근) 차량번호 식별이 되는 CCTV 영상 등 붙임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관련사진 1부.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관련법령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주차관리과장),은평구청장(스마트정보과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2/26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22350665
20210927223203
본청
재난관리과-1218
D000004200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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