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 (주)근화 1.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74(2021.3.8.)호, 녹색에너지과-6080(2021.3.10.)호 및 녹색에너지과-7057(2021.3.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제 제6항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고 청문기일에 불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일시 위반행위 처분내용 비 고 3.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극 에너지관리팀장 代이창하 녹색에너지과장 04/09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rud68@seoul.go.kr / 부분공개(7)
22680774
20211012233745
본청
녹색에너지과-8939
D000004231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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