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제적 공공지원에 따른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제적 공공지원에 따른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회신 1. 강북구 도시계획과-2688(2021.4.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 선정계획(안)에 대한 공공지원 총괄지원부서(주거정비과) 자문·검토 결과를 회신하며, 사업주관부서(주거사업과) 소관 사항은 필요 시 별도 검토·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요청 요지 - (자문배경)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여안내서를 기준으로 선정계획(안)을 선정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적법여부에 대한 자문 - (자문요지) 입찰참여안내서 내 입찰보증금과 관련,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의 무이자 사업비대여금으로 전환 시 적정여부? ○ 자문·검토 결과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5호「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정비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에는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으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위반사항을 지적한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가 있음,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05(‘20.03.23.)호 - 따라서, 입찰보증금을 무이자로 사업비대여금으로 전환 시, 이는「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위반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업무 처리기준 관련 관원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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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공공지원에 따른 시공자 선정 관련 자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680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3172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