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확인 및 반납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확인 및 반납계획 제출 요청 1. 역사문화재과-22995(2020. 12. 10.)호 및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1385(2021. 4. 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결과를 [붙임 2]와 같이 통보하오니, 귀 자치구는 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계획(붙임 3)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나. 검토사항: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발생이자 다. 제출자료: [붙임 3] 반납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 국비와 시비 구분하여 반납액 및 발생이자 작성(발생이자 산정방식은 [붙임 4] 참고) 라. 제출기한: 2021. 4. 23.(금) 마. 기타사항: 완료사업은 정산 확정금액 검토 후 e-호조시스템 정산 확정 송신 (기초 정산보고서 송신 → 광역 검토 후 확정·송신) 3. 더불어 해당 사업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중요재산인 경우 부기등기 및 시스템 등록을 완료하고 [붙임 4]의 신규취득 중요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2021. 4. 23.(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자에 한함) 붙임 1. 관련 문화재청 공문 1부. 2. 2020년 공방개선사업 정산결과 세부내역 1부. 3. 2020년 공방개선사업 반납액 및 반납계획(서울-양식) 1부. 4.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산정방법(2021년 예산집행지침 발췌) 1부. 5. 신규취득 중요재산 목록(양식) 1부. 6.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업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미래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04/0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0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17 /전송 02-2133-1062 / chafutu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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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확인 및 반납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059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미래 (02-2133-2617) 관리번호 D00000423218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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