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국고보조) 정산 결과 통보에 따른 반납계획서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국고보조) 정산 결과 통보에 따른 반납계획서 제출 요청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1384 (2018. 03.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리니, 반납액(집행잔액)이 발생된 보조사업자는 이자액을 산출하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액 산출방법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26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참조 ①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②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 등이 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4. 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환경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붙임 : 1. 2. 반납계획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3/23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8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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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국고보조) 정산결과 통보(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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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 정산결과(180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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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납계획 작성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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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7년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사업(국고보조) 정산 결과 통보에 따른 반납계획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841 생산일자 2018-03-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322079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공동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