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안내 1, 관련 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12.4.) 나.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보도자료, 2021.3.31.) 2. 최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21.4.5.부터 “공공부문 간접 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관련 보도자료를 안내하오니 이를 유의하시어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부. 2.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4/09 박주선 협조자 주무관 최은희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2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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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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