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간접고용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안내 1. 관련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관계부처 합동, 2019. 9. 11.) 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12. 4.) 다.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보도자료, 2021. 3. 31.) 2.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용역근로자·민간위탁노동자 보호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우리 시 또한 이 기준을 준수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최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21.4.5.부터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실시하기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붙임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1부 2.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1부 3.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4/08 장영민 협조자 노동조사관 이상희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51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76933
2021092718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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