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15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지선 경자인 04/09 우정숙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2021.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2021년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대상자 모집, 지원방법 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지원)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4 ~ 12월 ○ 지원대상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54세, 뇌병변장애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 배변조절과 8.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비의 50% 지원(월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의 신청에 의거 적정여부 심의 후 지원액 계좌 입금 ○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 - 사업수행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및 지정된 장애인복지관(<붙임1>참고) ? 역할 :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자 모집, 지원자 선정 및 지원, 지원대상자 관리 등 ○ 사 업 비 : 2 대상자 모집 및 선정·지원 계획 ?? 지원 대상자 모집 ○ 모집기간 : 2021. 4월 ~ 12월, 수시(단, 12월은 10일까지 신청) ○ 신청자격 -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만3세 이상 ~ 만54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뇌병변장애인(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 상시 사용 여부 :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가서가 첨부된 진단서로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현재 재활의학 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행능력 평가방법) - 발급기간 : 병원 - 주요내용 :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K-MBI,FIM)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소변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지급 √ 수정바델지수란(MBI : Modified bathel index) - 뇌신경계 질환의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활동)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임. ?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 타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 - <붙임1> 참고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수행기관 방문 신청 원칙 대리인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당사자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신청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자가 대리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등)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 신청 후 가정방문 접수 가능 ○ 구비서류 ①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변경)서 1부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③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 - 상시 일회용품 사용여부는 의사가 발행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2점이하 ※ 일상생활동작검사는 현 재활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상생활동작수행능력 평가방법임 - 2020. 1. 1일 이후로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④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신청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 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지원대상 선정 및 통지 ○ 지원대상 선정 - 월 2회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의 선정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확인·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 ○ 지원대상 통지 -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선정결과를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및 지원 대상자 또는 직계 가족에게 통지 ?? 일회용품 구입비 신청 및 지원 ○ 신청기간 : 2021. 4월 ~ 2021. 12. 20 ○ 신청장소 : 주소지 및 인근지역의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총괄기관) ○ 신청방법 : 매월 1회 일회용품 구매목록이 명시되어 있는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청(분기별 신청 가능) 영수증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021.12.20일까지 발행된 영수증 (간이 영수증 불가,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일까지 발행된 영수증은 인정) ○ 지원내용 : 1인당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2021.12.20.까지 발행된 영수증상의 일회용품 구입비의 월 50%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1.12.31까지 수급자격 유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지급된 구입비용은 소급하여 전액 환수조치 함 ○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 홍보 및 대상자 발굴 ○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대상자 모집홍보 - 업무협약 체결기관(서울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북부, 남부))을 통한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연계 - 유관기관(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등)과 협력을 통한 대상자 모집 홍보 ○ 자치구, 동주민센터 협조 요청 : 자치구 협조를 통한 홍보 - 직능단체 회의자료, 구·동 소식지 등을 통한 사업 홍보 ○ 자치구별 인구파악형 모집 홍보 - 자치구별 지원인원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접수가 미진한 자치구에 대해 집중 홍보 실시 : 동주민센터 방문 홍보, 현수막, 홍보물 배포 등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평가시기 : - 평가내용 : 지원대상자 선정 적정여부, 사업 추진 적정 여부, 애로사항 등 - 평가방법 : 총괄기관(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현장방문 서류 평가 ○ 최종평가 - 평가시기 : - 평가방법 : 최종결과보고서, 정산서 등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적,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환수 조치, 우수사례 전파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21년 12월 ○ 주요내용 :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예산과목 항목 산출기초 금액(천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인건비 - - 홍보비 - 사업비 - - 활동비 - ?? 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보조금 집행 지침안내 : 2021. 4.12. ?? 사업 홍보 및 협조 요청 : 2021. 4월~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사업홍보 및 방문민원 안내 ?? 사업 보조금 지급 : 수행기관 신청에 의거 반기별 지급 ○ 사업비 신청 : 반기별, 사업비 집행 15일전 신청 붙임 1. 사업 수행기관(총괄기관 포함) 현황 1부. 2. 사업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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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915 생산일자 2021-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선 (02-2133-7445) 관리번호 D0000042322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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