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회신]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회신]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님 안녕하세요? 님은 운송비용(사고처리비) 전가금지 위반으로 신고해 주셨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나, 해당 교통사고가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처리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여주신 신고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당해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신호위반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4/08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41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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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회신] 운송비용 전가금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4104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23056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