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회신] 운송비용전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업체와의 합의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조사 결과, 당해 업체는 운송비용(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위반업체가 종사자에게 전가금액을 반환한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상 처분 취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11/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97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530908
20210928085054
본청
택시물류과-43972
D0000041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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