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법적 근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법적 근거)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법적 근거? - (질의2) 공공지원 비대상 구역의 경우 선정기준 사용여부? - (질의3)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비적용 사유?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업무에 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118제6항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 -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 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시 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라 제정 및 운영 중에 있으며, - 공공지원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의무적용 대상은 아니나,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선정기준은 서울시 조례 제77조제5항에 의거 제정되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공공지원의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5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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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법적 근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572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3) 관리번호 D00000423087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