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3930(2021.3.1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합니다. 가. 안 건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2021. 3. 18.~ 4. 7.) 결과 : 접수된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1) 규제사전검토 : 협의완료(규제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협의완료(평가제외)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협의완료(해당없음) 4) 공공갈등진단 : 협의완료(갈등없음)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부. 4. 공공갈등진단 회신 1부. 5.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6.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노경철 누수방지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04/08 강호광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384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시설관리부 / 전화 3146-1520 /전송 3146-1529 / / 부분공개(5)
22675050
20210927174754
본청
누수방지과-3849
D000004230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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