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659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은숙 김영창 김희정 최경주 04/08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1팀장 박진영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4. 5.(월) 14:00~16:56,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6명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사건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취하 소계 인용 기각 59 47 2 32 9 3 1 12 8 4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층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건축이행강제금 을 부과하였음.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축물을 매수할 당시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매수 한 것 이며, 현재 건축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원상회복하겠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이행강제금의 감경을 구함. ○ 심리결과 건축물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건축물은 청구인이 매수하기 이전에 무단 용도 변경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여입하도록 명령하였음. ○ 청구인 주장 가. 검찰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부정수급 액수 중 피청구인이 반환명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나.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주소지로 물건을 구매한 구매대금은 모두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이고 단지 편의상 개인주소로 배송 받은 것이며, ② 어린이집 교사였던 청구외 등이 ‘ 어린이집’ 소속 교사 계좌로 입금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과 무관한 일이므로, 여입 명령의 처분 원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심리결과 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것이므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관할 관청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여입 명령의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인근 점포에 피청구인이 신규 담배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과 인근 소매인의 의견청취 여부’에 대하여 위법·부당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심리결과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인근 영업소 소매인인 청구인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고 이틀 후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이튿날 바로 재조사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위 사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기록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두 소매점 사이의 거리를 ‘횡단보도를 건너 두 건물의 출입구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은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소정의 규정에 부합함.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부근 도로가 주차금지구간 지정으로 주차단속이 심하여 영업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주차금지구간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소관기관인 로 민원을 이첩하였으며, 는 주차금지구간 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음. ○ 심리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설정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에 송부한 조치는 정당하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됨. 3 주요사례 붙임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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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4754
본청
법무담당관-5659
D00000423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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