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659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은숙 김영창 김희정 최경주 04/08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행정심판1팀장 박진영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21. 4. 5.(월) 14:00~16:56,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6명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사건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기각 각하 심리 연기 취하 소계 인용 기각 59 47 2 32 9 3 1 12 8 4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층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용으로 무단 변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건축이행강제금 을 부과하였음.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건축물을 매수할 당시 무단 용도 변경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매수 한 것 이며, 현재 건축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대로 원상회복하겠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이행강제금의 감경을 구함. ○ 심리결과 건축물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건축물은 청구인이 매수하기 이전에 무단 용도 변경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여입하도록 명령하였음. ○ 청구인 주장 가. 검찰수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부정수급 액수 중 피청구인이 반환명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은 취소되어야 함. 나. 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주소지로 물건을 구매한 구매대금은 모두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이고 단지 편의상 개인주소로 배송 받은 것이며, ② 어린이집 교사였던 청구외 등이 ‘ 어린이집’ 소속 교사 계좌로 입금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과 무관한 일이므로, 여입 명령의 처분 원인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심리결과 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것이므로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관할 관청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여입 명령의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인근 점포에 피청구인이 신규 담배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과 인근 소매인의 의견청취 여부’에 대하여 위법·부당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 심리결과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인근 영업소 소매인인 청구인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고 이틀 후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이튿날 바로 재조사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위 사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나. 기록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두 소매점 사이의 거리를 ‘횡단보도를 건너 두 건물의 출입구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은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소정의 규정에 부합함.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 사건개요(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부근 도로가 주차금지구간 지정으로 주차단속이 심하여 영업방해를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주차금지구간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소관기관인 로 민원을 이첩하였으며, 는 주차금지구간 해제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음. ○ 심리결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설정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에 송부한 조치는 정당하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도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됨. 3 주요사례 붙임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659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02-2133-6703) 관리번호 D0000042312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