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시보 제4409호 게재, 2021.4.6.)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개정 공포일 : 2021.04.06.(화) 나. 주요 개정내용 -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새로 정의하거나 개정해 명확히 함(규칙 제2조) - 온라인 개발·유지보수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규칙 제12조, 제13조, 제26조 및 제28조의 2) - 정보통신제품의 도입범위 명확히 하고, 도입현황을 분기별로 제출(제20조부터 제24조, 별표 1)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함(제30조부터 제35조, 별표 3) - 정보보안규칙 위규자 처리기준 근거 신설(제31조) -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기관 보안 준수사항 구체화, 정보 등록시 보안등급 부여(제64조~64조) - 그 밖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 2. 아울러 자치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은 자체 내규 마련 및 현행화하여 정보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주덕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97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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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409호)(202104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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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지침(서석 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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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783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엽 (02-2133-2878) 관리번호 D0000042307563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통신보안추진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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