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알림 최근에 개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과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히 전 직원 공람) 붙 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04/08 조임남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34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72273
20210927174754
본청
급수설비과-3348
D00000423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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