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119구급과장) (경유) 제목 (서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요청 1. 관련근거 가.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 · 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제1항 나.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제1항 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활동의 기록) 3. 작성시 주의사항(공통) 2. 119구급대의 단순 현장대기 중 상황종료로 요구조자와 대면없이 귀소하는 경우에도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의거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지침 개선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안) 3. 작성 시 주의사항(공통사항) ○ 3. 최근 우리시에서 발생한 민원사례 중 된 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나래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04/08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김태원 시행 재난대응과-756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7566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래 관리번호 D000004231324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