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청장(119구급과장) (경유) 제목 (서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정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나. 119구급과-2341(2019.4.4.)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의견 조회」 2. 2019년도「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대한 개정에 앞서, 구급대원의 의견을 조회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울)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나래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재난대응과장 04/22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96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재난대응과 구급관리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5 /전송 02-3706-1419 / 2012111224@seoul.go.kr / 부분공개(5)
17651355
20210929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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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9674
D000003607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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