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舊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⑥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 후 매년 4월 말까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21년 점검대상인 지정기부금단체(2015 ~ 2020년 지정단체)는 의무이행 자체점검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市 지역공동체담당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13개소 나. 제출자료 1) 법인 자료제출 공문 2) (붙임1)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 (붙임2)선거운동 미참여 확인서 4) (붙임3)비영리법인 현황 작성양식 5) (붙임4)‘20년 사업실적보고서 및 ‘21년 사업계획서(미제출 법인만 해당) 6) 법인 정관 7) 기부금 통장 사본 다. 제출방법 : 제출 자료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라. 제출기한 : 2021. 4. 30.(금) - 귀 법인이 연초에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법인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게시한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통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아직까지 ‘20년 사업실적보고서(수입/지출결산서) 및 ‘21년 사업계획(수입/지출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은 위 메일로 공익법인 점검보고서와 같이 반드시 제출 4. 의무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의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향후 3년간 공익법인 재지정 금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공익법인은 2020년 귀속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2021. 4. 30.(금)까지 각각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사업연도 분을 미공개한 경우 함께 공개 [참고] (붙임1)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 - 양식 ①~⑩ 번 칸 작성 후, 직인 이미지 첨부 전자직인 (이미지파일) 등 활용하여 HWP파일로 제출 요망 - ⑩번 칸에는 ○, ×, 적정, 부적정, 이행, 미이행 등으로 표기 - (⑪ 점검결과 및 하단의 통보기관의 장은 주무관청(서울특별시)에서 작성·날인) 붙임 1. (붙임1)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 (붙임2)선거운동 미참여 확인서 양식 1부. 3. (붙임3)비영리법인 현황 작성양식 1부. 4. (붙임4)‘20년 사업실적보고서 및 ‘21년 사업계획서 양식 1부. 5. (참고)‘21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도봉시민회,(사)마을,(사)마들같이,(사)마포다정한재단,(사)마을기금사람숲,(사)성동마을넷 동네,(사)은평상상,(사)따뜻한동행,(사)푸른사람들,(사)굿위드어스,(사)민생경제지원단,(사)함께웃는마을공동체 즐거운가,(사)난곡사랑의집 주무관 정재은 마을협력팀장 박정숙 지역공동체담당관 04/08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33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본관 8층 / 전화 02-2133-6368 /전송 / amang2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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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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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선거운동 미참여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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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영리법인 현황 작성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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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2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관련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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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2021년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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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365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은 관리번호 D0000042306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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