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미등록 소화전 등록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2020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2. 바랍니다. ○ 미등록(무적) 소화전 현황 연 번 용수번호 부여 위 치 형 식 관리부서 1 3. 행정사항: 붙임 미등록 소화전 위치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4/08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37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22670384
20210927174754
본청
재난관리과-2037
D00000423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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