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등록 소화전 등록 알림

성동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미등록 소화전 등록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2020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3.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2. 아래와 같이 미등록 소화전 현황을 알려드리니, 현장활동 및 유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무적) 소화전 현황 연 번 용수번호 부여 위 치 형 식 관리부서 1 3. 행정사항: 붙임 미등록 소화전 위치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4/08 손문범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3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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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소화전 등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38 생산일자 2021-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622-1643) 관리번호 D00000423061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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