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3차)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024(2021.1.28.)호 및 서울시 역사문화재과-2912(202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매칭 시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구에 3차 교부 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나. 보조사업자 : 강동구 외 17개 자치구 - 3차 교부 대상 : 금천구 외 1개 자치구 다. 사업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복원, 토지매입 등 라. 교부 및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확정통지) 3차 교부 잔액 비고 합 계 26,593,529 695,000 9,903,000 시설비 (401-01) 12,403,400 6,684,000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14,190,129 695,000 3,219,000 국비 : 486,500 시비 : 208,500 ○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서울 호암산성’ 건물지 및 성곽주변 잡목정비, 탐방로 정비(195,000천원), ‘서울 백악안 일원’ 탐방로 정비(500,000천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695,000천원(국: 486,500천원, 시: 208,500천원)을 금천구 외 1개 자치구로 교부하여 사업 추진 ○ 1~3차 교부 및 재배정 외 추가예산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송금 일정 및 市추경 일정에 따라 매칭시비 반영하여 추가 예산 교부 및 재배정 추진 ※ 마. 교부조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00호, 2021.1.28.)호에 따름 ○ 사업 추진 시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분류 통지에 따라 국가검토사업 및 지방검토사업 구분하여 관련 절차 이행하여야 함 ○ 문화재보수정비 공사 및 용역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우리시 의견 청취하여야 함 붙 임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교부 (3차)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22669319
20210927174754
본청
역사문화재과-6958
D00000423077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