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선금 지급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선금 지급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자(ANU건축사사무소)로부터 선급금 지급 요청이 재무과로 신청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 사업개요 - 용 역 명 :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2차) - 수 행 자 : - 계약금액 : - 선 급 금 : - 계약기간 : - 선급금지급사항 :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주택사업특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끝.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4/0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8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
22668340
20210927174754
본청
공동주택과-5818
D00000423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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