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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추진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679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홍규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8/23 류훈 협 조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리모델링지원팀장 윤홍렬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추진 2019. 8.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추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현행 규정에 대한 일관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추진계획 □ 추진근거(기준작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등 □ 추진목적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등 현행 규정에 맞는 일관된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작성 □ 추진배경 ○ 관련 법령 및 여건 변화 등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 기준 작성 필요 ○ 법령에서 정한 기부채납에 대한 관리 및 운영기준 미비점 개선 ○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업무처리기준 필요 ○ 재건축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확대방안 작성 Ⅱ 추진방향 □ 추진방향 ○ 업무처리기준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 □ 추진내용 ○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제도현황 분석 ○ 효율적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의 개선 방향 마련 ○ 기부채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 ○ 업무처리기준의 구제척 시행방안 제시 등 ○ 재건축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확대방안 작성 Ⅲ 추진개요 □ 용역개요 ○ 용역명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용역내용 -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제도현황 분석 - 효율적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의 개선 방향 마련 - 기부채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 -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등 ○ 용역비 : 3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안) ○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제도현황 분석 -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 - 현 업무처리기준에 대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운영의 실효성 분석 - 제도변화, 관련 계획(2030서울플랜, 생활권계획 등) 연계 분석 - 국내?외 제도 운영사례 등 벤치마킹 및 시사점 분석 ○ 효율적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의 개선 방향 마련 - 기존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현황, 관련계획 등 분석을 통한 용도지역, 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체계 등 제도정비 방안 마련 -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 재건축 대안으로서의 리모델링 대안 및 확대방안 검토 ○ 기부채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방안 마련 - 공동주택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및 건축법 등) 및 관련 지침 등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 -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및 공급방안 마련 ○ 구제척 시행방안 제시 등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구체적 시행방안 제시 - 구역별 추진단계에 따른 합리적 적용 방안 제시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2019. 8. ○ 용역 발주 : 2020. 2. ○ 용역 추진 : 2020. 3. ~ 2021.11.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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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거 법령(도정법9조 및 주택법35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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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작성용역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679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7989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