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2조 관련입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서울 소재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한 사항에 한한다.) 3.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4.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2. 노동정책담당관에서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시 조사 후 시정권고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위탁사무가 있는 부서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에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대상기관 :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민간위탁기관) 나. 신고범위 :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 침해 다. 신 고 인 : 권리 침해 당사자 또는 노동조합 라. 신고경로 : 응답소(eungdapso.seoul.go.kr)-민원신청-노동조사신고 마. 홍보방법 : 붙임 자료를 포함한 협조 공문 시행 붙임 노동조사관 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전결 04/07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445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5 /전송 02-2133-0709 / su1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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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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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4457
D00000423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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