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접수번호 : 20210401908744) 1.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식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신 민원인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 민원인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 100명 미만 등)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예식장 계약시 업체가 전과 같은 보증인원(약 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과 기존 예약의 취소, 변경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해 정해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붙임 참조)에 따르면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하고, 계약의 이행 가능 정도에 따라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확인바랍니다. 다만,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계약)이 위 기준보다 우선하므로, 당장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도 강제적인 행정 조치는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며, 조정 및 소송 등 절차에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상 자료는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과 계약한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 절차 이용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T.043-880-5500)으로 문의바랍니다. 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 바 있으나, 예식장마다 계약의 내용이 상이하고, 거리두기 상황에 따른 계약 변경의 범위나 내용도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다음 네 가지를 염두하고 진행하여야 함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시대 현명한 예식장 계약 방법... 계약 변경 여부와 구체적 내용 계약서에 꼭 명시'(2021. 3. 11.) 내용 발췌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 사항>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집합 제한시 위약금 감경 · 예식의 연기 · 계약 내용의 변경 가능 여부를 약관에 표시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④ 사후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가능 기관 및 중재 절차 확인하기 5. 앞선 전화 상담으로 민원인의 예식일이 6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아무쪼록 위 내용이 평온한 예식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예식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부.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4/07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0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
22667705
2021092717475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039
D000004229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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