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23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세희 권우정 최순옥 01/12 오관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2팀장 우성탁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20.7.16.字 전부개정, ’20.12.31.字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필요 ○ ‘13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개정 부재, 최근 개정된 조례 반영 및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정 필요 ※ 조례 주요 개정사항 ‘20.7.16.자 ○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 조례안 전반에 걸쳐 “만들기”를 “활성화”로 수정 ○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0.12.31.자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 설치·운영 규정 분리 ○ 마을배움터 운영목적과 위탁운영 대상 규정 ○ 마을활력소 주민 운영시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공유재산 대한 사용허가 사항 규정 ○ 마을활력소 운영의 공익성, 설치·운영 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사항 규정 ○ “마을배움터”와 “마을활력소”에 주민 참여와 활동보장 사항 규정 □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명 변경 (안 제명) - (현 행)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 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주민 3명이상 공동신청 조항 삭제 (안 제2조제1항) -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삭제 ※ 개정조례 제13조제1항에 공모사업 시 지원대상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규정 신설 ○ 시행규칙 위임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3조, 제5조 삭제) - 기존 조례의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절차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삭제 - 기존 조례에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제5조(지원 횟수 제한) 조항 삭제 ○ 보조사업의 지원신청, 결정,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그 외에 조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 (안 제3조, 제4조3항) ○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및 제공 협조 규정 신설 (안 제6조) □ 추진일정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 ’21. 1. 18.(월) ~ 2. 8.(월)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 ’21. 1. 21.(목) ~ 2. 10.(수) ○ 법제심사 의뢰 : ’21. 2. 22.(월)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3. 19.(금) ○ 시행규칙안 공포 : ’21. 4. 8.(예정)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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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23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6333) 관리번호 D0000041677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