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성북구 장위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성북구 장위동) 1. 성북구 주거정비과-4626호(’21.03.17.)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소음방지시설) 관련 협의와 관련하여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업대상지 동측 공공도로(돌곶이로)상에 설치 계획 중인 저소음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소음방지시설 등) 별표2에 의한 소음방지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며 영구적인 시설도 아니므로 방음시설로 볼수 없으며, 나. 생활도로는 포장 후 3년이 경과하면 굴착복구가 가능하므로 방음효과 유지가 매우 어려워 현실적으로 소음저감효과 어렵운 점 등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소음진동관리법상 정의하는 방음시설로 검토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석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도로관리과장 전결 04/07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5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dreamlb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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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성북구 장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724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석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4229628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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