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40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광종 문주택 04/07 代박희원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현장점검 계획 2021. 4.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현장점검 계획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서면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이용자 피해를 사전예방코자 함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담당관-4779)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서면조사결과 보고(공정경제담당관-7033) Ⅱ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고금리대출로 대환취급 후 연락두절 되는 등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 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관련 행정조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 Ⅲ 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 현장점검을 통한 서면점검 결과 확인 등 법 준수 여부 ? 시 (금감원 파견팀장)-자치구 담당자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2~3인 1조, 2개조) 점검절차 사 전 준 비 현 장 점 검 후 속 조 치 ?각 자치구별 서면점검 결과 송부 - 유형별 위반행위 등 ?중개업자 대부광고 실태와 서면점검 결과 비교 분석 등 - 市(금감원 파견직원) - 자치구 담당자 ? 불법행위 행정처분(자치구)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 행정지도(보완, 개선 등) Ⅳ 주요 점검내용 대부조건 등에 대한 광고 게시사항 위반 여부 등(법 제3조, 제5조, 제9조) ?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경고문구 등 필수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 광고의 문안과 표기의무 이행 여부 ? 홈페이지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및 변경신고 여부 등 중개의 제한 의무 위반 여부(법 제11조의2) ? 미등록 대부업자앞 대부중개 여부 ?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및 대부중개수수료 적정 수취 여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무 위반 여부(법 제9조의3) ?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 ?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 공적기관을 사칭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등 Ⅴ 행정사항 위?불법사항 적출시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자치구) ? 행정처분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 조치의뢰 :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또는 고발(경찰) ? 행정지도 :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결과 보고(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는 위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에 보고 붙 임 : 대부광고실태 점검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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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40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종 (2133-5379) 관리번호 D000004229625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