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33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광종 문주택 04/07 代박희원 대부중개업체의 대부광고실태 서면점검 결과 보고 2021.4.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서면점검 결과 보고 설 명절 전 ? 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광고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Ⅱ 점검 개요 점검기간 : ‘21. 2.1.(월) ~ 3.31.(수) 점검대상 : ‘20.12월말 현재 자치구 등록 전업 대부중개업자(462개소) 점검방법 : 홈페이지(블로그) 검색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조사 주요 점검사항 ? 홈페이지 및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변경신고 여부 ? 대부조건의 표시 및 광고 문안?표기방법 준수 여부 ? 허위·과장광고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 Ⅲ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사항 점검결과 : (단위 : 개소, 건) 462 145 317 76 118 10 48 33 27 주요 위반사례 ?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의무 위반(법 제3조, 제5조) - 대부중개업자 홈페이지 변경사항 등록의무 미이행 ? 대부조건 등에 관한 필수 표시사항 누락(법 제9조) - 상호?등록번호, 대부이자율,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대부계약 관련 부대비용 및 경고문구 누락 등 - 상호, 등록번호, 경고문구 등의 광고문안 및 표기방법 위반 등 ?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법 제9조의3) - 신용?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등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 - 대부업자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 Ⅳ 향후 계획 서면점검 결과 자치구 통보 등 후속 조치 ? ? 자치구별 소관 대부중개업체에게 대부광고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 시-자치구 합동점검 실시 등 ? 붙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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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2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033
D00000423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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