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97호(2021.4.6.)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 낙찰자 결정을 위한 경영상태 평가시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선금의 부채 제외'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개정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4.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代오선숙 재무과장 04/07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재무과-18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22663764
20210927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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