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46호(2021.5.7.) 관련입니다. 2. 자치단체 낙찰자 결정시 선금집행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선금의 부채 제외기한을 `21.12월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 개정·적용례 > ○ 시행일 : 2021.5.7.부터 붙임 1.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2.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관과01-167,서사01-41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5/10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3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22874657
20210927132336
본청
재무과-23921
D00000425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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