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30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정은경 서점숙 이문주 04/07 엄의식 협 조 주무관 고재철 ?? 주택?건물형 ??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주택 ? 건물형 - ’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계획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통합 추진하여 설치시민의 혜택을 강화하고 절차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서울시 태양광 민간 보급 지원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자 함 ※ 베란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별도추진(보급업체 모집 및 사업공고 : ’21.2.10字)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격 원가산정 용역(’20.9) - 태양광 설비 기준단가와 보조금 지원 기준단가 산정 등 ○ ’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21.1)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주택?건물지원) 사업 연계 등 사전공고 Ⅱ 추진방향 ○ 시민보조금 총액 상향으로 민간주도 태양광 보급 활성화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사업과 연계추진 - 국비?시비?구비 통합지원으로 시민 보조금 총액 상향 ○ 지원 대상?기준?절차 통일로 시민 편의성 개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온라인플랫폼 이용 ○ 市 보급기준 별도 마련하여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강화 및 신뢰도 확립에 기여 - 서울시 보급업체 별도선정, 市 태양광설비 설치?시공 기준 의무준수 등 Ⅲ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21년 서울특별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 국가·지자체 소유·관리 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에 의해 설치하는 건축물은 지원 제외 ?? 사 업 비 : 3,500백만원 ?? 보 조 금(안) ○ 주택?건물형 : 26만원/㎾ ※ 대여사업은 추후 별도공고(’21.6월 예정) <3kW 설치의 경우, ’21년 설치비 최대 460만원> (’20년) 보조금 지원 약 54% ? (’21년) 보조금 지원 약 80% 270만원(시210·구60) 368만원(공단230·시78·구60) 자부담액 230만원 (’20년 설치비 500만원) 자부담액 92만원 ※ 자치구별 지원금액(60~100만원)에 따라 상이 ?? ’21년 개선(안) : 市 단독사업 → 공단 연계사업으로 통합 ○ (보조금 상향) 국비, 시·구비 통합 지원하여 시민 보조금 총액 상향 - 전년대비 상향된 보조금 지원으로 서울시 민간 태양광 보급 촉진 ※ 단, 시민 자부담금(20% 이상)유지하여 설치?관리에 시민의 책임감 제고 ○ (시민편의성 제고) 신청 방법, 지원대상, 지원기준 통일로 시민 편의성 개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대면 신청으로 통합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의 조달제품, 저탄소모듈 등 우수제품 보급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인버터) 조달 의무구매 ○ 市 보조금 지급조건 별도 마련, 안전성?사후관리 등 강화된 기준 제시 - 시 보급업체 참여자격 제한 및 설치?관리 기준 강화 ※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만족시에만 시?구 보조금 지급 ?? 세부 추진내용 보급업체 ○ (참여자격 기준 강화) 보급업체 선정 : 市 보급업체 별도 선정 - 서울 소재 업체로 제한, 하자보수기간 5년 등 참여자격을 강화하여 보급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민 편의성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서울에너지공사 공고를 통해 공단 참여기업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서울시 보급업체로 선정(’21.3.29.字 모집공고) ’21년 서울시 보급업체 참여자격 ? ’21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건물지원사업(태양광 부문) 참여기업 중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 소재인 업체 ? 5년간 무상 하자보수,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지원절차 ○ (절차 통합) 신재생에너지(주택?건물) 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통일 - 지원 용량?대상?기준?절차(기준용량, 신청?승인 절차, 보조금 지급 등)를 한국에너지공단 절차 준용 - 비대면 신청?승인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 조달 의무구매 ○ (보조금 지급) 자부담금 예치 등 공단의 지급절차 준수 - 공단?시의 설치확인 후 신청자의 지급동의 확인(온라인) 후 보급업체에 설치보조금 지급(공단, 시, 구별로 각각 지급) ○ (제출서류) 공단 필수서류 외 市 추가 검토서류 별도 제출 - 건물형 : 구조안전확인서, 개발행위 허가증 등 추가제출 - 3kW초과 구조검토비용 市 추가 지원(10만원/kW) 시공 및 사후관리 ○ (시공기준 등) : 市 강화된 내용 준수하도록 보급업체 안내 - 정부보다 서울시가 강화한 태양광 설치 시공기준(모듈 발전효율 18%이상 등)을 추가로 준수할 수 있도록 市 보급업체에 사전고지 ※ 市 설치기준 충족해야만 보조금 지급되도록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관리 ○ (설치 확인) 시공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설치확인 절차 공단?시 공동시행 -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1차)과 서울시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자치구?서울에너지공사의 설치확인(2차)으로 설비의 신뢰도 높임 ○ (사후관리) 공단?시?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합동 사후관리 - 하자 발생시 보급업체에서 조치(보증기간 내 무상), 보급업체가 폐업하거나 A/S가 불가능할 경우 공단 및 서울에너지공사 사후관리시스템 이용 Ⅳ 추진일정 ○ 주택?건물형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 ’21.4. 7. ○ 신청?접수 및 사업승인(1차) : ’21.4.19.(월) ~ 5.14.(금) - (1차) 보조금대상 확정 후 (2차) 접수 (’21.5.31.예정) ○ 시공?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1.5 ~ ’21.11. 붙임 : ’21년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안) 1부. 끝. 참고자료 ※ 주요개선(안) 비교 구 분 2020 2021 통합추진 비 고 지원범위 ? 단독주택 : 1~3kW ? 공동주택 : 1kW 이상 ? 건 물 : 1kW 이상 ? 단독주택 : 3kW 이하 ? 공동주택 : 30kW 이하 ? 건 물 : 200kW 이하 공단기준 준용 보조금 ? 주택 : 70만원/kW ? 건물 : 80만원/kW ? 주택?건물 : 26만원/kW 《공단 보조금》 주택 : 77~97만원/kW 건물 : 81만원 /kW 예산절감, 보조금 강화 시비 ※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지원(60~100만원) 시비 + 국비 ※ 자치구별 보조금 추가지원(60~100만원) 신청방법 자치구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수시 접수(~11.30) 차수별 접수?사업시행 자부담금 직접 지급 자부담금 공단계좌 예치 기 타 - ? 조달 제품 의무사용(주택형) ? 구조검토비(3kW초과) 지원 (10만원/kW) ※ ’21년 공단?서울시 주택?건물형 지원사업 비교 구 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비 고 보급업체 지역제한 없음 서울시 소재 시민편의성 제고 하자보수 3~5년 5년 사후관리 3년 5년 구조검토서 3.3kW 초과 3kW 초과 (구조검토비 지원) 시공기준 강화 모듈효율 17.5%이상 1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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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30 생산일자 2021-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2133-3571) 관리번호 D0000042297663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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